[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을 계도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고 기간 내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필요한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