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2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전라남도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3,500억 원을 발행했으며 시·군에서도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경제사업장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대상에 포함되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8개 매장 중 78%인 1,672개 매장이 읍·면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의 경우 식품사막에 내몰린 농어촌 지역에서 각종 식품과 공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입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더더욱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춘옥 의원은 “이미 전국의 많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등에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의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해 왔고, 국회에 관련 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