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단 방치 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고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장치들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도민들의 불편 사항 해결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