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2월 겨울철 기간 동안 관내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번 홍보는 전남소방본부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관내 자동차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곡성 지역에서는 천일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 대상으로 전남소방본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교육생들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길 바란다”며“도로 위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된다면 차량화재 초기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