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 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 소멸했다고 봐야"
  • 기사등록 2025-02-07 14:24:0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69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자원봉사 실천다짐 청결 활동
  •  기사 이미지 서구 자활장터에 봄이 오나 봄
  •  기사 이미지 제106주년 3·1절,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참배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