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염업조합 선거 앞두고 근거 부족한 의혹제기 논란 -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 집행부와 무관 해명도
  • 기사등록 2025-02-03 18:41:44
기사수정

대한염업조합 전경(사진=시민일보 황승순 기자) 제공[전남인터넷신문]제25대 대한염업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8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조합비 대납 의혹 제기 ▲ 조합장 급여 수령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논란이 제기된 조합원 투표권 제한은 현조합장 취임(2023.10.26.일)이전인 2023. 8.28일자 조합법 제3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이 될 자격)⓵항은 조합원이 될 자격은 염업조합법 제8조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2023.8.28.) ⓶항은 소금제조업 허가를 승계 받은 자도 또한 같다(2023.8.28.)고 규정했다.

또한⓷항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비, 품질검사료, 판매수수료를 부담 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은 (1좌5천원)40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⓸항의 경우 조합원이 폐전 또는 휴업 등으로 2년이상 소금을 제조(생산)하지 않거나, 2년이상 제⓷항의 조합원의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⓵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023.08.28.일자 개정)

이처럼 조합법은 조합원의 투표권을 명시한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적시한 제9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적시했다. (2023.8.28. 개정)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투표권 등)를 향유 하기 위해서는 9조⓶~별⓸에는 조합원으로써 권리를 향유 하기 위한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2023.8.28.)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제공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66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