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항쟁지로 역사적 상징성이 뛰어난 옛 전남도청과 그 부속 건물들 전체에 대한 문화재 지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원형 복원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모든 건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광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복원 공사가 한창인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도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곳 중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도청 본관·회의실 등 2곳뿐이다.
일본인들이 설계·시공을 독점하던 1930년 당시 한국인 건축가 김순하 씨가 설계에 참여한 도청 본관은 건축학적 의미를 인정받아 2002년 국가문화 유산 제16호로 지정됐고, 도청 회의실도 같은 사유로 1981년 10월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2002년 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변경 등록됐다.
5·18 관련 역사적 공간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6개 건물 모두 5·18 사적지로 지정되긴 했어도 나머지 4곳(도청 별관, 도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은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건물마다 지정 여부가 상이한 배경에는 문화재와 사적지의 서로 다른 평가 요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광주시는 추정 중이다.
구체적 평가 기준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의 물리적 유산 중 건축·미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사적지의 경우 역사적 사건의 의미·상징성·맥락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곳 모두 민주주의를 위해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들의 항쟁지인 만큼 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특정 건물에서 일어난 단편적인 항쟁이 아니다"며 "건축물 자체로서 미학적인 가치도 중요하나 특정 건물이 아니라 구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과 그 부속건물들이 5·18 사적지로 등록됐어도 시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어진 지 100여년이 지났다거나 건축학적으로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4곳의 지정을 논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과 부속 건물 등 6곳에서는 오는 10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복원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공사 도중 불티가 단열재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된 도 경찰국 본관 3층 일부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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