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기용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중단 및 철회 촉구’건의안이 제296회 장흥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정부는 작년 12월 12일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벼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8만ha로 연간 쌀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규모”라며 “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일방적, 강압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 했다. 특히,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는 농가들에게 단기간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 및 철회 할 것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와 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수립 할 것 등 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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