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의 일환으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 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가슴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창 밖으로 릴(줄)을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서승호 서장은 "완강기는 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기에 재난 시 시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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