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사장선거를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었나요?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전 선거에서 80% 가량의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에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 4. 20.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은 의무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사장 선출방법은 ①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② 총회 선출, ③ 대의원회 선출 중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음
동시이사장선거도 예비후보자제도가 있나요?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5. 1. 21.(화)부터 2. 17.(월)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지정한 1명)은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금고에서 사전공개한 행사장 한정, 대의원회 선출 제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행사에서 정책발표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