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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기계 보조사업,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농작업 환경 개선 및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기여 목적으로 사업 추진 -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조사업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5-01-11 15: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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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영농철 중첩 노동으로 인한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는 농기계 보조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기존에 지원한 적이 있는지, 고령·영세·여성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친환경·GAP·농업인 정책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자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한을 지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셔야 한다. 다양한 기종의 농기계를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농가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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