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관련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중앙지법에 기소된다면 같은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비중,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사건은 관련자들 사안과 함께하지 않고 별개 재판부가 온전히 이 사건만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신속하고 밀도있는 심리를 위해 기일을 촘촘히 지정해 집중심리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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