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등 가축 16종과 해당 축사시설에 적용된다. 풍수해, 화재, 지진, 질병 등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을 특약에 따라 60~100%까지 보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이며,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 KB, DB, 한화손해보험 4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 등 각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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