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승호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을 위해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