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에 대해 사건 발생 2년3개월여 만에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봉은사 국장을 지낸 승려 A씨에 대해 공권정지 1년, 조계종 소속 승려 B씨에 대해 공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지난달 하순 확정했다.
이 징계 처분은 이들이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인분을 뿌린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에게 각각 공권정지 3년과 2년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2심에 해당하는 재심호계원에서 처분 수위를 낮췄다.
이로써 조계종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년3개월여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최근 이를 공고했다.
공권정지를 당하면 해당 기간 종단 내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각급 승가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박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다.
사건 당시 해직 상태였던 박씨는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준비하다가 폭행당했다.
그는 2021년 12월 불교계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바지 종정', '바지 총무원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가 2022년 2월 징계해고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같은 해 11월 조계종으로 복직했다.
이후 조계종은 박씨의 행위가 종단 최고 지도자인 종정과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비꼰 것이라서 내부 규정인 종무원법, 신도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급(減給·급여를 줄임)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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