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김 전 장관이 거부해 무산됐었다.
공수처로서는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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