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34분께 숙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 A씨(30대, 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목포시 북항에서 입항하던 선박 B호(0.76톤, 목포선적, 양식장관리선)를 불시 검문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를 확인했다.
A씨는 24일 오후 6시 30분경 술을 마신 후 25일 오전 7시 30분께 출항한 것으로 진술했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주간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오늘(26일)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조업, 과적ㆍ과승, 주취운항 등의 혐의로 36건을 적발했으며, 해양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해·육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한 잔의 술도 해상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숙취운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날 음주를 하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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