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시상식'을 열어 우수 사례 담당 공무원 8명에게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수 사례에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성종현 사무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문성배 사무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정지혜 사무관),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조의열 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남창우 사무관),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방안(이지호 사무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김세화 사무관), 금융권 망분리 개선(안영비 사무관) 등이 뽑혔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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