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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 기사등록 2024-12-12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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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피난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피난시설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먼저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발코니를 통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 구조의 벽이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위치와 용도를 몰라 벽 앞에 세탁기나 수납장, 짐 등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둬야 한다.


대피 공간은 화염과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로 된 공간으로 화재 시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으며,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내부 공간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하면 된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위·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발코니 등에 설치된 간이사다리로 화재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지상층으로 즉시 대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공동주택 피난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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