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군인권센터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제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박 조사본부장이 군사경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고 했다.
다만 수사관들이 국회에 도달하기 전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돼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수사 대상 기관이고 조사본부장 이하 관여자들은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에서 빠지고, 공수처는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본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