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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상 재정립 -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12월 5일, 도의회 본회의 가결 -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기대”
  • 기사등록 2024-12-10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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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라남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임형석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독립적인 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대폭 정비했다. 또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는 전라남도와 그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범위를 분명히 정한 만큼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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