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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경비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자제해야 -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
  • 기사등록 2024-12-10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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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1) 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한 바 있다. 


- 아 래 -

 

1.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 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 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2.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기 바람


우리 단체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다만,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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