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지난달 강원도 동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6건의 추가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영암(11월 24일)과 강진(12월 2일)에서 연이어 발생했으며,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12월 3일 오전 1시부터 12월 4일 오후 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농장, 관련 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에 나섰다.
고흥군은 철새도래지 등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사육 제한 대상이 아닌 가금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며, 12월 중 출하 예정인 오리 농가 3곳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활용해 농장 입구 앞 생석회 도포와 농장 자체 소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및 공고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여 방역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중인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축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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