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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로 무단점용 행위 집중단속 실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
  • 기사등록 2024-11-28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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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오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 무단 적치물(사진/고흥군 제공)

점검 대상은 상가나 주택가 앞 구축물 설치, 상품 진열, 노점 운영을 비롯해 곤포, 비료, 폐농기계 등 물건 적치 등 모든 무단점용 행위 등이다.


군과 16개 읍·면은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게와 집 앞 공용 도로 등에 적치된 물건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운전자 시야 확보 저해 및 미관상으로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자진 철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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