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재범하여 입건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이번 사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범죄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원의 명령을 임의로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불응하여 발생된 건으로 향후 우려되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법원이 부과하는 치료명령은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범죄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부과되는 명령으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논산보호관찰소에는 17명의 치료명령 대상자가 보호관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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