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를 10. 10.(목)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