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일대에서 대규모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사건에 대해 당국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본지는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해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 결과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건의 임야 소유주는 장성군 산림편백과를 찾아와 자신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떫은감을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성군은 명백한 허가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보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림 훼손 사건이 확산됨에 따라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거해 1개월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고발 및 행정적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장성군 산림편백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난 3월 임목 벌채 허가를 받은 후 공식적으로 벌채가 완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담당 부서가 벌채 과정 중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벌채 종료 후 조림 단계에서만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는 현행 규정의 허술함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건은 해당 지역이 농지로 개간될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욱이 훼손된 산림 규모가 1천600평에 달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게 다행이다"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이 산림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사회 전반에 큰 교훈을 남겼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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