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기복무장려수당, 부사관 20%만 혜택 .임관전 군경력자만 받아 - 성일종 "부사관 지원률 상승에 도움 안돼…모든 부사관에 줘야"
  • 기사등록 2024-09-15 08:55:52
기사수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하려고 주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5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천919명), 2022년 21%(1천694명), 2023년 20%(1천166명)로 조금씩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민간모집 부사관후보생 경쟁률은 2021년 4.4 대 1에서 2022년 4.0 대 1, 2023년 3.3 대 1로 감소 추세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2021년 2.1대 1, 2022년 2.2대 1, 2023년 1.8대 1로 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복무 장려수당이 지원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58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