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은 ‘ 협박 ’ 과 ‘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 그리고 ‘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 ’ 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소제기 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박균택 의원은 “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 가혹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며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 및 구형을 거래하고 ,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의혹이 쏟아진다 ” 라고 지적했다 .
현재 검찰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박균택 의원은 “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 며 “ 또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 리호남 ’ 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 통일부 , 경기도 ,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된다 ” 라고 말했다 .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주가조작 ’, ‘ 국가보안법 위반 ’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 “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 ” 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한편 박균택 의원은 “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 증거를 날조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 ” 며 “ 피의자에 대한 협박 , 회유 , 부당한 소환조사를 반복하며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 및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