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김일태)은 목포(삼호)공항의 민간항공기 이착륙 비행이 인근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지고 헬기전용기지 및 비상활주로로 군용항공기지 관련법 시행령이 지난해 4월 20일 개정 공포돼 비행안전 제4,5구역이 해제되어 삼포리와 용당리 일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건축경기 및 조선산업 혁신클러스터(cluster)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목포공항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 및 비상활주로로 신규 지정되고, 비행안전 구역중 제3구역은 확장되어 해안에 접한 삼호읍 용당 지역에 계획 중인 2개소의 신규 조선관련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현대삼호중공업의 3Dock 신설 및 안벽증설 예정지구가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에 포함됨으로써 개발계획이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비상활주로를 목포공항에 지정하지 않아도 인근 나주지역에 비상활주로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비상시 인근 무안국제공항이 비상활주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헬기전용작전기지로만 사용하고 비상활주로는 해제해 줄 것을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6개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및 비상활주로 해제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