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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8월 주민세 10억 3천만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 기사등록 2024-08-19 0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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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김산 군수)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5,163건 10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무안군 청사 전경

주민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주민세(사업소분)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세율(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연면적 세율(500원/㎡)이 적용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서상 과세표준·세율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정당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김산 군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며 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061-450-5373)으로 하면 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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