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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 안내 -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 기사등록 2024-08-13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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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제2차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대상자를 2024년 8월 12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금번 사업비는 지난 2월 사업 시행 후 잔여 사업비(4억2천만 원)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 고금리 여파로 힘든 상황이지만, 저리 융자 지원으로 주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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