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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조성 노력 안전수칙 바닥스티커 부착…PM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기사등록 2024-08-07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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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9개 교차로 일원에 이용 안전 수칙과 주차금지 안내 바닥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7(김해시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조성 노력)PM주차금지_김해대로361번길

스티커 부착 장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영, 시가지, 장유 3개 권역으로 나눠 민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곳을 분석해 권역별 3곳씩 총 9곳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권역별 민원 밀집도가 높은 곳은 ▲진영권 : 김해대로361번길 2 앞 사거리, 진영로 72-6 일원, 장등로 22 앞 사거리 ▲시내권 : 경원사거리, 인제대 정문 앞, 김해시청 앞 사거리 ▲장유권 : 율하숲길 24, 부곡동 840, 율하동 1444로 나타났다.


스티커 문구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운전법규 위반 주요 사례로 꼽히는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무단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시는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민원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 질서유지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 주 내용은 ▲PM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 영상물(도로교통공단 제작) 시청 ▲PM 안전교육 이수 확인 퀴즈 풀기 ▲보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신고이다.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져 교육, 퀴즈 참여 시 1인 최초 1회에 한해 1시간, 무단주차 신고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고 1건당 15분, 1일 4건 이상 활동 시 최대 1시간, 월 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지난 7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8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무단주차 신고 3,745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하여 시민 통행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한몫하고 있다.


백쌍미 교통혁신과장은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이용자와 보행자 사상 사고, 배터리 화재 사고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이용자분들께서는 관련 법규 및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업체에서는 운전자 면허 필수 인증 및 방치 기기 신속 수거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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