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객 불편 해소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및 군 농산물 담당 부서와 원산지표시 관리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8월 한 달간 수시로 실시된다.
전통시장,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기 또는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 사항을 단속 예정이다.
단속 중 위반 사항에 대해 원산지 혼동표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장 적발 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구례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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