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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절대 불가” -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를 위한 집회 참가
  • 기사등록 2024-07-31 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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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동대응위원회’)가 주관하여 14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 참가해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그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월과 2월, 특별위원회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면담과 집회를 통해 영광군민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성토하고, 집적화단지 지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영광군민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개최되었다.

  

집회는 특별위원회 소속의 임영민 의원과 정선우 의원의 인사말씀, 공동위원장(정명수 연합번영회장, 최영주 전국이통장연합회 영광지회장, 황경순 여성농민회장, 장영진 영광군의회 특별위원장)의 개별 발언, 집회 참가 주민들의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는 공동대응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성명서’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장영진 의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집회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이 잘 되어있는 정부세종청사 기반 시설을 예로 들며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의 5개 시·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는 왜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할까?”라는 화두로 “고압 선로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권리의 침해가 명약관화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그 뜻을 명확히 밝혔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반대 성명서

  

신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로 인해 발전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영광군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65Km 중 절반가량인 33Km를 영광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저희들끼리 진행하는 계획에 영광군의 소중한 산과 들이 송전철탑에 잠식되게 될 운명이다.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도하였던 전라남도의 계획과는 다르게 결국 수도권에 소재한 반도체단지에서 대부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해외·금융자본을 위시한 발전사업자와 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우리지역의 주민들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영광군민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해 왔고, 영광군의회에서도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4일, 특별위원회는 전남도청에 방문하여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면담하면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이 배제되고,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므로 지정신청을 연기해 달라’는 영광군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했다. 당시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영광군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밀실행정으로는 진행하진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었다. 

  

특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는 정무부지사의 약속을 믿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지난 4월 29일, 송전선로 경과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민관협의회 구성)에서 민간위원은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 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하지 않았다. 송전선로 경유지역 지자체에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조차 해보려하지 않았다. 이는 지침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민관협의회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며, 여기에서 의결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띠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집적화단지로 지정하는 우를 범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아울러,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와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는 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100일 간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를 반대하는 군민 반대 서명을 추진하였고, 7,934명의 군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였다. 

  

오늘 집적화단지를 지정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군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니 영광군민의 의견을 귀담아 주기 바라며, 다시 한번 영광군민의 의견을 분명이 밝힌다.

  

- 영광군민들의 요구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집적화단지 실시계획의 필수 요건인 송전선로 경과지역의 수용성을 포기한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반려하라!

2.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집적화단지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사죄하고, 지정신청을 철회하라!

3. 발전소 부대시설에 시공사(한전) 설명이 웬 말이냐?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인 전라남도가 직접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

4.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송전선로 남설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송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기업의 발전지역 이전 계획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라.

  

2024년 7월 29일

  

영광군 해상풍력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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