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공직자, 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공개 수준>
-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으로 비공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957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25명(44.4%)에 달했다.
*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거나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또한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 중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모 교수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1) 을 위반하고 있다.
-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명, 학부모 62명, 교사 42명, 학생 5명 순으로 드러났다.
* 학생은 극소수(광주시 학생인권위원)에 불과한데, 이는 다른 교육주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청 위원회는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2) 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 운영 실적>
-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23년 12개, 2022년 5개이다.
*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중복행정)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크다.
광주시교육청(총괄 부서)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 인력풀 운영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부서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