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충구 소장이 직접 진행하였고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문화 근절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청렴의 기준이 뇌물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의 불투명성, 절차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으로 종래 청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공직자에게는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청렴릴레이 교육이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 본부에서 일선 기관장을 상대로 1차 청렴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은 기관장이 다시 소속직원에게 전파교육을 하는 형태로 매년 전 직원을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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