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특혜성 논란’과 감사원의 ‘행정의 관리 소홀 및 업무 태만으로 인한 사업주 수혜’ 지적이 있었던 ‘소촌농공단지 특정 토지의 용도 변경’을 두고 애초부터 사업주가 공장이 아닌 지원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광산구는 사업주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8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업주는 2018년 해당 공장용지를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취득세 8천 9백여 만 원을 납부했다”며 “입주 계약 후 공장 이용 시 감면 가능한 취득세의 75%인 6천 7백여 만 원을 포기한 것은 처음부터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2021년 8월경 사업주가 해당 부지 매입 후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음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입주 계약 체결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에 있는 약 4천583㎥ 면적의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시장 아들 소유로 2023년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되어 차량 정비소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광산구는 용도 변경 승인된 2023년 4월 사업 기한을 같은 해 12월까지로 고시했으나, 올해 4월 변경 고시를 통해 2025년 말까지로 수정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해당 부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혜택 등이 지적됐고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강현 의원은 “당초 광산구는 해당 부지의 사업 기한을 2023년 12월까지로 고시했으며, 기간 내 사업 미시행 시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민원 접수나 공식적인 공문 없이 사업주의 요청만으로 사업 기한 종료 4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16일에서야 사업 기한을 2025년까지 변경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광산구의 환수 조치나 입주 계약이 없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에 이르게 되어 사업주는 2018년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2023년 기준 54억여 원으로 상승해 과태료 300만 원만 내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바로잡고 지가 상승분이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 사용되길 촉구한다”며 구정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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