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강대중 서장)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으며,
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여성의용소방대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주시 금계상설시장 일원에서 직장인, 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조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홍보물인 팜플렛을 배부하는 등 시민홍보에 열을 올렸다.
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이재진은 "119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사례 방지를 위해 강압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소방 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