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이에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사례로, 이번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국무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6만 2천여 고흥군민과 70여만 향우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추진되는 만큼 군에서도 행정절차 이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발사체 기업들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이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의 골든타임인 만큼, 지난해 예타면제가 확정된 민간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필수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산단 연계도로 4차선 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약 46만 평으로 조성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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