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은 마을 산하 기관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마을 산하 고려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센터, 방송국, 미술관, 고려인문화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실무 담당자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사례,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법, 중대 재해 예방과 대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한 후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종사자는 "어렵고 복잡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교육해 줘서 좋았다" 며 “ 언어소통 부재로 마을 산하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을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이번 교육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고려인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고려방송: 박빅토리아(고려인마을)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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