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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감사원 감사 결과 왜곡발언' 파문" - - 면민과의 대화에서... "신재생 이익공유제 신안군의견 타당 인정받았다" … - - 감사원 "박군수 발표 사실과 달라" " 답변조례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입장 … - - 신안군 "감사결과 권고는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
  • 기사등록 2024-06-03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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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조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군수는 올해 2월 면민과의 대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신안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고, 그 결과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박군수발언에 대한 취재 N의 확인 요청에 "박 군수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대변인은 ”당시 감사 처분 요구대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9년 감사원은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규제한다고 판단,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박 군수의 발언은 이러한 감사원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감사원이나 관련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0조 청렴의무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소속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신안군은 감사원과 감사결과에 대해 그간 별도의 조율이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 감사결과가 권고라는 것은 굳이 결과적으로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군수의 발언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민들 반발과 법적 책임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취재N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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