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행동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정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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