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군(14세)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절도 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광주가정법원에 요청했다.
최배근 순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