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이장을 부당해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년째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이 군 행정에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신안군과 안좌면 내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안좌면 내호리 이장이던 김진우 씨(59)를 직무태만으로 해임했다가 김 씨가 이장해임무효소송을 제기,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모두 김 씨가 승소,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이장 해임무효와 김 씨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장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주민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으로 이장을 통해 각종 정보나 현안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들었는데 4년째 이장이 공석으로 있어 군행정에 소외되고 외부정보를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안군의 김진우이장 해임은 지난 2020년 10월 21일 노인의 날 안좌면 행사에서 박우량군수가 설명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김진우이장이 강하게 비판, 행사가 중지되는 등 평소 김이장의 신안군 행정에 비판적인 자세가 밉보였다는게 주민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당시 김진우이장이 항의했던 내용은 신안군이 내호리 마을을 지나는 도로개설에 송전선로가 매립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을주민들에게 도로개설동의서를 받아내는 등의 기만행정에 대해 박우량군수에게 따져 물었던 것이다.
김진우이장에 의해 송전선로가 매립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주민들은 도로개설동의서를 철회했으며 이 같은 김진우이장의 행위들이 신안군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
실제로 신안군이 법원에 제출한 김진우이장 해임 사유에는 ”안좌면 이장협의회장 환경대책위원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신안군의 중점시책인 신재생에너지 정책비판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장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다 “로 돼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신안군의 김진우이장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는 행위“가 ”이장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진우이장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내호리 주민들은 김진우이장 승소판결직후인 2021년 10월 곧바로 주민회의를 열어 김진우 씨를 다시 추천, 신안군에 접수했으나 신안군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금년 초 김진우 씨의 부인을 이장으로 추천 신안군에 접수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장임용과 해임은 관련 규정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신안군의 이 같은 무법행정에 내호리 주민들은 “신안군이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막무가내 식 오기행정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달 17일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도대체 신안군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며 ”대부분 노인들만 있어 이장할 사람도 없고 김진우이장을 마을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동안 김진우이장 부부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신안군이 군 행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면서”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면서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안좌면 K면장은 ”마을 주민들과의 행정소통은 안좌면출신 면직원이 하고 있으며 이장임명은 검토 중에 있다 “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김진우씨는 지난 2023년 4월 박우량군수 외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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