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역(지방)청, 시.도와 연계하여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9일간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설은 장기간 휴무(5일)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겨울 한파로 인한 오염방지시설 동파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와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할 방침이다.
주요 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동파 등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하.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명절기간 중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도축․도계장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염색, 피혁, 도금 등),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 공무원 1,556명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연휴 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휴 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도축․도계장 등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 적색업체 등 중점감시 대상시설 3,669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는 환경부, 유역(지방)청, 시.도에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기관별 순찰감시반(292개조 501명)을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사업장 주변 하천(1,171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전화 128)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하였다.
설 연휴 후 2.11부터 2.15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중단으로 재가동이 어려운 환경관리 취약업체 798개소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감시기간 중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