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산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인(-in) 통합포털’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산림편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이용해도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 꼭 기한 내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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