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르면“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가 적용되었는데 2024년 12월을 기해서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하며, 차량 내에는 꼭‘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 돼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모든 화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뿐만이 아닌 모두를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