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위험물 안전관리법」개정(시행 24.7.31)으로 위험물 시설에서는 지정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위험물 시설로는 주유소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주유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관섭 영광소방서장은“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유증기가 체류 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화재폭발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