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성군,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추진 -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기사등록 2024-02-21 13:53:3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최대 1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의 청약저축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ㆍ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683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i>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